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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여성고용과-557, 2010-02-1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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