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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68010-222, 2001-06-2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협의와 의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교육을 회사는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석을 바라며, 의결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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