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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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요양부-5126 , 2012-06-01
  가. 최초요양 결정내용
  2011. 1. 17. 접수된 김○○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2011. 5. 25. 신청상 병명 ‘비소세포폐암’에 대하여 승인(당시 소속 사업장인 (주)○○금속에 보험적용).
  나. 감사원 심사결정
  (주)○○금속의 청구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보험적용 사업자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로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하거나 질병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사업자 재결정 지시통보
  다. 안산산재병원부설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견요청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 현장조사기관에 의견 요청한 결과,
  근로자 김○○은 폐암 진단 약 32년 9개월 전부터 근무한 모든 주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됨.
  폐암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질병.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주)○○금속 또한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발암 위험도가 높은 주물 사업장이지만,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면 폐암 진단 당시 1년 5개월 근무한 (주)○○금속보다는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에서도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가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라. 재해자 근무경력

4. 질의내용
  본 사건과 관련한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 법무-8523(1965.6.9), 보상 6602-31(2001.1.6), 보상 6602-222(2002. 1.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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