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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근로복지과-3316 2011-12-16
 ❑ 2012.7.26.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과 달리 회사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요건을 정한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회사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는 즉시 중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7.26.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중간정산은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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