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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법제처 18-0035 2018-04-0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임용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알게 되자,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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