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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사관계법제과-101 2018-01-10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1.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기존 우리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기존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3.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행정해석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4. 이에 우리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소수 노동조햡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 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5. 아울러, 변경된 행정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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