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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수 : 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 : 교대 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 : 21명(비조합원)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서면 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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