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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년 동안 매년 초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지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무기계약직이 된 이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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