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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위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5항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에는 법상 보장된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 육아휴직기간(1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기간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후 계약이 갱신되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중 육아휴직 중이었던 기간은 위의 관련 법상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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