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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xx유한회사는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유로(EURO)화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52>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환가 지급만 가능할뿐, 유로화로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통화불 원칙과 전액불 원칙을 위반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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