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FAQ

주제별 FAQ 글보기
임금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임금에서 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자의 동의에 따르지 않고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