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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이 5월 29일부터 실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3월부터 근무를 하면 시행이후 6월 부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시 동조 제 3항에 의거 휴가 일수가 차감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조항이 삭제되면서 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되는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월차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2019년 연차휴가 총일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는 시행이후인 29일 이후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지않고, 6월에는 정상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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