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
사장님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데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미가입 사실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제3자가 관할 기관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은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과실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수급시기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 접수가 될 경우에 이에 따른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