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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방문 요양을 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단서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재가센터 업무의 특성상,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즉, 퇴직금 산정대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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