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FAQ

주제별 FAQ 글보기
휴일,휴가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3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하는 근무형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연속하여 10일을 쉬었더니,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1주일 만근하지 않으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주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일 휴무일 중에 1일은 유급 주휴일일 것이고, 나머지 1일은 무급 또는 유급 휴무일(휴일)입니다.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월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해 무급 휴무일일 것입니다.

1주일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일 중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일을 만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주일'은 연속한 7일을 의미할 뿐, 역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10일을 사용한 것을 연차 10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10일 중에 유급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