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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중도에 퇴사할 경우 위약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약 예정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2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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