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시간 |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편히 쉬지 못합니다. 휴게시간 업무지시를 거부해도 되는지요? |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에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한다든지,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