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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회사에서 설날이나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회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을 근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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