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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1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는 2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288, 2001.09.26』에서 24시간씩 1일 근무후 1일 휴무(비번일)하는 형태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1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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