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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산재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적용제외 사업장은 아래 참조).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ž임업ž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가사서비스업)
4. 상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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