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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및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에 대해 확인해야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녹취를 하여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사용자가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하면서 특정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추후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하여 증거를 채집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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