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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만 전달하고, 징계위원회 등은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징계위원회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는 내용뿐입니다. 해고 서면통지 이외의 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징계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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