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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보수 기준 납부이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있는 경우에만 납부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으로, 근로자 납부 부담 없음.
건강보험 평소와 동일 납부 납부 유예 가능.
유예 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6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 가능함.
연금보험 급여가 없거나, 평소보다 50% 미만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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