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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고용보험 |
보수 기준 납부이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있는 경우에만 납부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으로, 근로자 납부 부담 없음. |
건강보험 |
평소와 동일 납부 |
납부 유예 가능.
유예 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6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 가능함. |
연금보험 |
급여가 없거나, 평소보다 50% 미만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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