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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이 힘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몇 달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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