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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형 기본소득으로 고용불안과 불평등 해소
글쓴이 소장 날짜 2021-05-09 04:35:59 조회수 2218
첨부 파일 설명자료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hwp (다운로드 : 75회)

‘사회참여(공익활동)형 기본소득(참여소득)’ 만들자
<고용불안과 불평등 심화 해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일자리 보장제도 도입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식.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 
 
○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용 불안,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OECD, IMF 등에서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검토중
-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관련 정책실험이 진행 중, 각 지자체 차원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정책실험 고려 가능
 
○ 기본소득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실험, 참여소득
- 참여소득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근로(교육·보육·돌봄·자원봉사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참여)를 제공할 경우 개인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모형
- 참여소득은 사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분배정책과 유사하고,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면 소득·자산 상태에 상관 없이 누구나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과 유사해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 평가됨
- 정부나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소득은 큰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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