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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갑 공사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을 노동조합이 갑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갑 공사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갑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공사와 을 노동조합은 갑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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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1조 참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조 제3항(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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