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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판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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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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