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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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및 이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2]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나아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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