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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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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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