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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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