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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등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468,2013헌바21,318 2014헌바113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전부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2000. 7. 1.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아닌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산재근로자들인 청
가.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재활서비스가 대폭 확충·합리화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장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편, 청구인들은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 수준의 갑작스런 삭감은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구 산재법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에 관한 부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5헌바20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입는손해를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보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보상연금의 차액만큼 감축된 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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