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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3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전원재판부
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개연성이 높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선택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정하면서 부과횟수는 연 2회, 최장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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