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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도2701 판결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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