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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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乙이 근무 중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후 또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乙이 근무 중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승인 기간 이후에 받은 요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요양 기간 동안 乙이 치료받은 진료비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그 금액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乙에 대한 위 대상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乙이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대상기간의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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