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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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