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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도13346 판결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1.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족한 것이지,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종업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유흥주점 업주가 선택하면 유흥주점에 보내 접대부로 일하게 한 사실, 접대부로 일할 업소와 그에 따른 보수는 피고인과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을 이용하여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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