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대법 2017두54975, 2018-06-19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하여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중간에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채용의 경위나 채용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