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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2019-02-19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요 지】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회생절차인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체당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임신 중 여성의 보호휴가는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유급”이라 함은 같은 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음에도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성립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임금채권보장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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