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 2018두52808, 2018-11-29 | |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8누34833 판결 * 판결선고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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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