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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52808, 2018-11-29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8누34833 판결
   * 판결선고 : 2018.1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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