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퇴직금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