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이다
대법 93다 11463, 1993-12-21
1.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이다
3. 부당해고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요 지】 1.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동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동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 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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