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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甲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乙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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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36조 / [2]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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