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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대법 2017다16778, 2018-09-1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5.5.20.자로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5.2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판정 취지에 따라 2015.8.11.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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