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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6다12748, 2018-11-29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대(200분 × 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수 60분)가 되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 된 55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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