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2018-04-26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은 1990.5.7. ○○방송에 입사하여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 방송국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6.7.부터는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별다른 교육 없이 생방송 라디오 PD업무에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낯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방송사고를 내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업무량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국장과도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5.2.3. 08:32 ○○방송 본사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기절하였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08:53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내재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인에 사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 더해져 망인의 고지혈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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