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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중노위 2014부해1252 2015-0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여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변동 신고하기 전에 결근 이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었던 날이 있는 점, 고용변동 신고를 한 당일 근로자가 회사에 돌아왔는데도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고 취소 요청을 하고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고용변동 신고를 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의사에 기초하여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자체를 밝힌 바 없어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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