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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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2016-07-11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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