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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6두52385 2016-12-29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1.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2.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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