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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조항]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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