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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1도5145, 2002-01-1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에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9.7.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민법 제655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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